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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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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다. 그 결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2011.7.14.-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특정법인의 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2011.7.14.-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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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36 (2014.09.01 회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90)
- 원 제목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