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반환받는 잔여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도금액 사용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잔여금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금 중량의 60%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 반환받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실리콘 웨이퍼의 금도금 표면처리에 쓰이는 액체 상태의 Au 도금액을 공급한다. 거래처와 당초 인도된 금 중량의 60%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 반환받기로 사전약정했다. 잔여금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실리콘 웨이퍼의 금도금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Au 도금액 제품(액체상태로 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쟁점제품을 도금공정에 사용한 후 남은 잔여금(당초 인도된 금(Au) 중량의 60%로 사전약정)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에 반환받을 조건으로 잔여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는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쟁점제품을 도금공정에 사용한 뒤 사전약정에 따라 반환받는 잔여금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실리콘 웨이퍼의 금도금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Au 도금액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인도된 금 중량의 60%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 반환받을 조건으로 잔여금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는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64 (<time datetime="2014-07-22">2014.07.22</time> 회신), "반환받는 잔여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65)
- 원 제목
- 도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원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원료금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