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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와 무상제공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타사 게임 대가는 정산할 때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자사·타사 게임용 게임머니의 판매와 경품행사 무상제공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타사 게임 대가는 정산할 때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와 타사의 게임을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이용자는 해당 게임머니로 자사 또는 타사 게임을 이용하고, 사업자는 타사 게임 이용대가를 정산한다. 사업자는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 지급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게임용역제공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공급은 그 결제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타사 게임용역에 대한 게임머니 판매분은 정산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게임머니를 무상 공급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결제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게임이용자가 타사 게임을 이용하고 지급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정산하는 때에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머니의 판매, 타사 게임 이용대가 정산 및 경품행사에 따른 무상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용자가 타사 게임을 이용하고 지급한 게임머니는 그 대가를 정산할 때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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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23 (2014.08.06 회신), "게임머니 판매와 무상제공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61)
- 원 제목
- 게임머니의 판매, 무상제공 등에 따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