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8회신일 2014.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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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2

해당 착오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230 심판결정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회신),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5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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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