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3회신일 2014.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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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2

해당 계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피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3 (2014.08.12 회신),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51)
원 제목
수입 판매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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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