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순차개발 대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7회신일 2014.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차개발 대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4

순차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한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순차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의 개발대기 기간이 비사업용 기간인지 물었다. 순차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한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발하다가 변경승인 후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내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승인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순차 진행하였다.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개발이 지연되자 인천광역시의 변경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대기 중이던 일부 미착공 토지를 인천광역시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순차진행하던 중 효율적인 개발 및 가속진행을 위해 미착공된 일부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상업용 건물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의 경제여건 변화로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대책요구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받고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대기 중이던 일부 미착공 토지를 인천광역시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1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인된 계획에 따라 순차개발 중이던 미착공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개발대기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1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77 (2014.07.24 회신), "순차개발 대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34)
원 제목
경제자유구역내의 순차개발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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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