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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부금이 설립목적 직접 수행 지출인지 물었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2항 규정의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2항 규정의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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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850 (2014.08.12 회신), "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18)
- 원 제목
- 소비자협동조합이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