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관 경정 시 수정 수입계산서를 교부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1회신일 2014.08.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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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관 경정 시 수정 수입계산서를 교부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4

법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자의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수입에 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회답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회신), "세관 경정 시 수정 수입계산서를 교부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99)
원 제목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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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