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 후 같은 제조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105회신일 2011.03.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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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8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별개로 실제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회신), "폐업 후 같은 제조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87)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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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