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3회신일 2014.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02

판매내역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을 질문·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내역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1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 등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서 물품 등을 판매한 내역과 관계되는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진 판매내역에 대한 질문ㆍ조사 가능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서 물품 등을 판매한 내역과 관계되는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63 (2014.06.02 회신),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02)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질문조사권의 적용대상자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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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