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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낸 공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족분 배분 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다. 부족한 공사비의 입주기업 배분은 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부족한 공사비는 입주기업들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며 부족한 공사비에 대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부족한 공사비의 배분 방법.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며 부족한 공사비에 대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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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0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보조금으로 낸 공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93)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공사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족분 배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