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60회신일 2014.07.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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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5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이 상속되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202, 2012.5.24., 재산세과-171, 2011.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 사례 재산세과-202, 2012.5.24. 및 재산세과-171, 201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60 (2014.07.15 회신),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66)
원 제목
상속재산인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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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