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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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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이 상속되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202, 2012.5.24., 재산세과-171, 2011.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 사례 재산세과-202, 2012.5.24. 및 재산세과-171, 201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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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60 (2014.07.15 회신),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66)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