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가 1∼5월 또는 7∼11월이면 해당 기간에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1∼5월 또는 7∼11월이면 해당 기간에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1∼5월 또는 7∼11월인 거래이다. 공급자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미발급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99 (<time datetime="2013-10-10">2013.10.10</time> 회신),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36)
- 원 제목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미발급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