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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말의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배분원가를 정산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 사이의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의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배분원가를 정산한다. 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면적비율로 구분 계산하는 것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은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2006.9.7.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2006. 9. 7.)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 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 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일반분양면적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이전 각사업연도의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2006. 9. 7.)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의 공사원가를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면적비율로 구분 계산할 때 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일반분양면적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다.
2. 일반분양면적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전 각 사업연도의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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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0 (2014.07.09 회신),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18)
- 원 제목
-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에 대한 수익 및 원가 배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