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0회신일 2014.07.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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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09

각 사업연도 말의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배분원가를 정산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 사이의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의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배분원가를 정산한다. 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면적비율로 구분 계산하는 것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은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2006.9.7.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2006. 9. 7.)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 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 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일반분양면적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이전 각사업연도의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2006. 9. 7.)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의 공사원가를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면적비율로 구분 계산할 때 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일반분양면적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다.

2. 일반분양면적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전 각 사업연도의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0 (2014.07.09 회신),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18)
원 제목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에 대한 수익 및 원가 배분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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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