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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02회신일 2014.05.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6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주식소각 공지 뒤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소각 공지 이후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해당 주권의 이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소각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66 감자 주식 반납과 환매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29 심판결정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02 (2014.05.16 회신),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61)
원 제목
주식소각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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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