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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주식 반납과 환매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주식 반납과 환매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감자로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양도가 아니지만 환매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한다.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른 주식 반납과 주식 환매도가 주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자로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양도가 아니지만 환매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은 기존 사례 재재산46014-175의 내용을 적용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의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5,2000.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른 주식 반납 또는 주식 환매도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

기존 질의회신 재재산46014-175, 2000.06.15.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66 (<time datetime="2002-05-07">2002.05.07</time> 회신), "감자 주식 반납과 환매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65)
원 제목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