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음식점 수입이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5회신일 2014.05.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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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9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골프장 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지와 계약서 내용 등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제공 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5 (2014.05.19 회신), "위탁 음식점 수입이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44)
원 제목
골프장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제공 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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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