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회신일 2014.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5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가.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단서조항에 의거 사업 개시일전 신청가능)

나.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회답

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단서조항에 의거 사업 개시일전 신청가능).

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194 심판결정
    2019.05.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1 (2014.05.15 회신),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3)
원 제목
면세사업자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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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