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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사업비용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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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3 (2014.05.12 회신), "매출이 없어도 사업비용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20)
- 원 제목
-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