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해당 여부는 공급 목적과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립학교가 교실 등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공급 목적과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유 목적의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가 교실 등 학교시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가 학교시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10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1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회신), "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9)
원 제목
사립학교 시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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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