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한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그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0 (<time datetime="2014-06-17">2014.06.17</time> 회신),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2)
원 제목
실제거래 발생한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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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