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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의 비과세 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축피해보상이나 소음피해보상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 보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축피해보상이나 소음피해보상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성공사대가의 공사원가에 가축피해보상과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포함되었다. 해당 보상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성공사대가의 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보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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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8 (<time datetime="2014-06-17">2014.06.17</time> 회신), "공사원가의 비과세 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0)
- 원 제목
-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