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5회신일 2014.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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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7

다른 사업장에서 필수 부수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관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필수 부수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른 제외분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한다.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경우 폐수시설 관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5 (2014.06.17 회신), "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9)
원 제목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경우 폐수시설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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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