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사용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2회신일 2014.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사용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7

학술연구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상 실비 용역은 면세된다.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장비사용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술연구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상 실비 용역은 면세된다. 장비사용 용역이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바이오질량분석기 등 장비를 수입한다. 이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개별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에 장비사용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개별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에게 바이오질량분석기등 장비사용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입하는 장비와 개별기업 등에 공급하는 장비사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개별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에게 바이오질량분석기등 장비사용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2 (2014.06.17 회신),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사용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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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