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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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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세는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이월하여 징수한다.
연말정산 추가징수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세는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이월하여 징수한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이때 징수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에서 징수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징수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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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80 (2014.06.10 회신),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71)
- 원 제목
- 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세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