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산일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관하여 2년 이상 보유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상속개시일과 상속등기일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0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53 (<time datetime="2014-04-11">2014.04.11</time> 회신), "상속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53)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개시일과 상속등기일 사이에 매매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