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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현금청산대상이던 조합원이 변경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지위를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의 당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다. 이후 그 인가가 취소되고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그 인가가 취소되고 변경인가 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021 심판결정2020.10.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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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37 (2014.05.09 회신),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25)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