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7회신일 2014.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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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9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현금청산대상이던 조합원이 변경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지위를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의 당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다. 이후 그 인가가 취소되고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그 인가가 취소되고 변경인가 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021 심판결정
    2020.10.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37 (2014.05.09 회신),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25)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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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