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국산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22회신일 2014.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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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국산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4

해당 국산품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내면세점에서 출국 예정 외국인에게 현장인도한 국산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산품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한 뒤 인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국 예정 외국인이 시내면세점 국산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를 요구한다. 신청인은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국산품을 인도한다.

질의요지

관세법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사후관리 포함)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에서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는 국산품의 경우 해당 국산품이 「관세법시행령」 제213조「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에게 현장인도하는 국산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에서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는 국산품의 경우 해당 국산품이 「관세법시행령」 제213조「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22 (2014.04.04 회신), "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국산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01)
원 제목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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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