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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없는 선도거래 차액정산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석유화학제품 선도거래에서 실물 없이 정산한 단가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시기 전에 실물거래 없이 단가 차액만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래 일정 시기에 생산 또는 구매한 석유화학제품을 인도하고 미리 정한 가격으로 결제하는 선도거래를 했다. 제품의 공급시기 전에 당사자들이 실물거래 없이 단가 차액만 수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석유화학제품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매수자가 되어 해당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실물공급없이 그 단가차액만을 정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미래의 일정시기에 자기가 생산 또는 구매한 석유화학제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이하 “선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도거래의 당사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가 차이에 대한 차액만을 수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의 해제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유화학제품의 선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미래의 일정시기에 자기가 생산 또는 구매한 석유화학제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이하 “선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도거래의 당사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가 차이에 대한 차액만을 수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의 해제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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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97 (2014.04.28 회신), "실물 없는 선도거래 차액정산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69)
- 원 제목
- 석유화학제품의 선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