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제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하면 또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하면 또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해당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상속공제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을 때 재차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해당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최초 상속일부터 2년 이내 사망하였다. 그 자녀가 공제받았던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상증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2년 이내 사망하여 그 자녀가 해당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04 (<time datetime="2014-05-21">2014.05.21</time> 회신), "공제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하면 또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50)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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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