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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 전 취득한 대토농지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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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정된 소득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판정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소득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는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4.2.21.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7.1.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2014.7.1.) 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67조제6항 후단의 소득요건(사업・근로등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부칙 제9조의 적용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2. 한편,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판정기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부칙 제9조의 적용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2. 한편,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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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20 (2014.05.02 회신), "개정 시행 전 취득한 대토농지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33)
- 원 제목
- 대토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