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인이 음식점을 포괄 인수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24회신일 2014.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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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인이 음식점을 포괄 인수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8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임차해 음식점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사업 전체를 승계시키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24 (2014.04.28 회신), "임대인이 음식점을 포괄 인수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06)
원 제목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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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