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82회신일 2014.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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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4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출전용역 사업에 쓰는 국내산 경주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주마를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산 경주마를 구입한다. 해당 경주마를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해당 경주마를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기출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주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해당 경주마를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82 (2014.05.14 회신), "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03)
원 제목
경기출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주마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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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