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83회신일 2014.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4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다. 양수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83 (2014.05.14 회신),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99)
원 제목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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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