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리 거래 대출금도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리 거래 대출금도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는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기존 대출 방식으로 지급한다.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구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용거래계좌 사용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기존 대출 방식으로 지급한다. 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불이익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자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구리 거래대금을 지급한다. 거래에는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 제도가 이용된다.

질의요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됨

본문(원문)

가.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면됩니다.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②기업구매전용카드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④구매론제도 ⑤네트워크론 제도

나.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구리 대금을 지급할 때 구리거래계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면됩니다.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② 기업구매전용카드

③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④ 구매론제도

⑤ 네트워크론 제도

나. 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5 (<time datetime="2014-04-23">2014.04.23</time> 회신), "구리 거래 대출금도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34)
원 제목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