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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토지 합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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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단점유 토지에 관해 합의로 받은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계약·법률상 용역대가인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사실상 임대행위 또는 무단점용이 계속되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계약상의 원인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경우에, 법률상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인지, 부당이득금반환의 성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나.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548, 1999.11.11 외1)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단점유 토지의 임대료를 합의에 따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나.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548, 1999.11.11 외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48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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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8 (2014.04.11 회신), "무단점유 토지 합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31)
- 원 제목
- 무단점유 토지의 임대료를 합의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