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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충당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계산에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기간별 월세를 받는 경우이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임대료에 충당될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기간별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함 과세표준 = 과세기간의 임대료 합계 + 전세금(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본문(원문)
가.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기간별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기간의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위 경우 계약에 따라 전세금(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과 기간별 월세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및 납부방법
회답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기간별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기간의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계약에 따라 전세금(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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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5 (2014.04.11 회신), "보증금과 월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2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