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복구 부담금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복구 부담금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자체가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복구하면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원인자에게 징수한 도로 등 시설복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가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복구하면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해당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의 훼손원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등을 낸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을 징수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복구한다.

질의요지

도로복구 공사건에 대하여 지자체가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404, 1996.07.12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4, 1996.07.1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13, 1997.06.12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복구하면 해당 부담금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같은 방식으로 상수도관을 복구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등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3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도로복구 부담금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16)
원 제목
지자체가 파손된 도로복구 공사비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