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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에 직매장 매출도 합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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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판매한 사료와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판매한 사료와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로 과세재화인 사료를 생산한다. 일부 사료는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 등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자기의 제조 사업장(이하 “제조장”이라 한다)에서 과세재화인 사료를 생산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직매장 등”이라 한다)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조장에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장의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과 직매장등으로 반출되어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공급가액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자기의 제조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인 사료를 생산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조장에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장의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과 직매장등으로 반출되어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1항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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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22 (2014.04.28 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에 직매장 매출도 합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92)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