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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기부채납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한 공항시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항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한 공항시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가도 사업자에게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소유 토지 위에 공항시설을 준공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공항시설과 부속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해당사업자”라 함)가 국가 소유의 토지 위에 공항시설을 준공한 후 해당 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항시설 및 부속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공급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또한, 공항시설을 기부채납받는 국가는 해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소유 토지에 준공한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항시설을 기부채납받는 국가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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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78 (2014.03.21 회신), "공항시설 기부채납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37)
- 원 제목
- 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