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사업과 그 비용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급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질의요지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18(1993.11.11)

ooo 공제회가 회원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46012-3418(1993.11.11)

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 (<time datetime="2014-03-11">2014.03.11</time> 회신), "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65)
원 제목
공제업 중 급여사업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