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원공제회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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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원공제회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원 공동이익과 상호부조 목적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과 상호부조 목적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 간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대한교원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교원공제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의 처리.

회답

1. 질의 ①: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 간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 ②·③: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8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회신), "교원공제회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21)
원 제목
대한교원공제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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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