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합금 등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합금 등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들은 합금된 반제품인 원재료이므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및 동플레이크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합금된 반제품인 원재료이므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금속과 합금된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및 동플레이크의 분류가 문제되었다. 이 물품들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인 원재료이다.

질의요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및 동플레이크가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72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2 (<time datetime="2014-03-07">2014.03.07</time> 회신), "동합금 등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37)
원 제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구리스크랩 등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