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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퇴축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아리 퇴축술은 시행령 단서의 성형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아리 퇴축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수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아리 퇴축술은 시행령 단서의 성형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에‘종아리 퇴축술’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 범위에 종아리 퇴축술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아리 퇴축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성형수술에 포함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 범위에 종아리 퇴축술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3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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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6 (<time datetime="2014-04-02">2014.04.02</time> 회신), "종아리 퇴축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3)
- 원 제목
- 종아리 퇴축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