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대금 납부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0회신일 2014.03.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대금 납부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4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93, 1997.10.20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대금 납부 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93, 1997.10.20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93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674 심판결정
    2018.03.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311 심판결정
    2017.1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0 (2014.03.24 회신), "토지대금 납부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19)
원 제목
토지대금 납부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