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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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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해 정기 고시하는 건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상업용 건물인 ○○빌딩이다.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정기 고시되는 건물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업용 건물(○○빌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가 정기 고시되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회답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상업용 건물(○○빌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정기 고시되는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계산, 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3 심판결정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3907 심판결정201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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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1 (2014.02.25 회신),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40)
- 원 제목
- 상업용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