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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연구개발비에 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에서 직전 3년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할 때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의 비용을 직전 3년간 비용에 포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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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57 (2014.04.01 회신), "3년 평균 연구개발비에 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10)
- 원 제목
-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