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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자기명의 제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한 위탁생산은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상표를 사용해 위탁생산한 제품이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한 위탁생산은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명의 제조는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했다.
질의요지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받아 제품에 그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자기명의로 제조한 것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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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 (2014.01.07 회신),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자기명의 제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00)
- 원 제목
-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