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해당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해당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부여 후 국내자법인 의결권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59768" alt="img6259768" > ┌─────────────────────────────────────┐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 │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 │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0" alt="img22087240"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지급했다.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게 된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그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그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선택권 부여 후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36 (<time datetime="2014-03-18">2014.03.18</time> 회신),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77)
원 제목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