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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4년 평균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4년간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분만으로 계산한다.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분만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정해진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가발생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직전 4년간의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전에도 관련 비용이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을 참고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증가발생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 비용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한다. 증가 발생기준 계산 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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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64 (<time datetime="2014-02-20">2014.02.20</time> 회신), "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4년 평균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58)
- 원 제목
-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